받은사람 명단 공표하는 '리베이트 2탄' 입법추진
- 최은택
- 2012-05-08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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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공조체계 강화…재위반시 가중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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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재위반시 가중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가 마케팅회사 등 제3자로 확대되고, 적발품목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제재조치의 실효성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2탄격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조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약가 일괄인하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여전하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경과 복지부,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도매.의료기업체 54곳,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을 적발했다.
적발품목 급여퇴출…자진신고자 처분감경
제재 강화조치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리베이트 수수자(의약사)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다른 가중처분제를 도입한다.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처리 결과(법금형 금액)에 연동돼 확정 판결때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재위반시에도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같은 처분이 부과되는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는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마케팅회사나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마케팅회사 등 리베이트 금지대상자 확대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적발 품목은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논의한대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수수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한 제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각종 정부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정책적 제재도 강화된다.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감점 처리하고 인증 후에도 리베이트 수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감점 처리한다.
의료기관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중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하거나 감점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담수사반 1년간 연장…경찰, 전국 공조수사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활동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국 단위로 리베이트를 상습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사건을 병합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또한 식약청, 심평원과 함께 이달부터 제약사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도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각 기관별 조사(수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정보공유, 조사(수사)·처분의뢰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 향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이른바 '리니언시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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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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