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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리베이트', 대행사 통한 시장조사에 주목

  • 최은택
  • 2012-05-08 12:00:52
  • 복지부, 신종 리베이트 수법으로 예시…광고비도

정부가 신종 리베이트 수법으로 마케팅사나 광고대행사를 통한 시장조사, 광고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조사에서 시장조사업체 등이 적발되자 감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8일 의약품 등 리베이트 범정부 공조 및 제재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변형된 유형'의 리베이트로 시장조사와 광고비를 별도 예시했다.

시장조사의 경우 시장조사기관과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사별 처방액에 비례해 형식적인 설문조사 후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광고비는 광고대행업체를 내세워 의료기관과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마찬가지로 처방액에 비례에 리베이트가 제공된다는 것.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병원 홍보를 위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마케팅 대행사에게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도 광고비 리베이트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밖에 자사 의약품 처방내역 구입 대가로 정보이용료 형태로 의관기관에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계열사를 통해 의사 자녀연수 및 리조트 이용권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도 신종 리베이트 수법으로 거론했다.

실제 복지부는 시장조사와 관련 C제약사 전무이사, D시장조사업체 대표, E제약사 제약산업본부 팀장, F시장조사업체 상무 등이 적발돼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조사업체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리베이트 금지대상으로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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