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긴급도입약 쿠반정, 급여기준 변경 추진
- 최은택
- 2012-05-16 11:10: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반응성 페닐케톤뇨증 환자 혈중 페닐알라닌 농도감소'
- AD
- 1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쿠반정'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외국 허가사항과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쿠반정'을 테트라하이드로 비옵테린 반응성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혈중 페닐알라닌 농동감소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테트라하이드로 비옵테린 결핍으로 야기된 비정형 페닐케톤뇨증 환자치료에 급여를 적용했지만 변경된 식약청장 인정범위를 감안한 조치다.
급여기준 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익제약, 약물 탑재율 95%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특허
- 2전전대·숍인숍…창고형 약국+H&B스토어 확산 우려, 왜?
- 3"천안 최초 메가급 대형약국"...130평 약국 개설 움직임
- 4제약사 제품설명회 의료인 제공 펜·노트에 제품명 표기 불가
- 5이뇨제 포함된 고혈압-고지혈증 3제도 3상 면제 가능
- 6비보존제약, 한미약품과 '어나프라주' 공동 판매
- 7'JW그룹 4세' 이기환, 임원 승진…승계 구도 윤곽
- 8약사·약대생, 청와대 앞 시위..."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 9비만약 임상 진전에도 주가 고민...동아 미 자회사의 안간힘
- 10삼일제약 독점 판권 보유 '로어시비빈트' 미국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