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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긴급도입약 쿠반정, 급여기준 변경 추진

  • 최은택
  • 2012-05-16 11:10:33
  • '반응성 페닐케톤뇨증 환자 혈중 페닐알라닌 농도감소'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쿠반정'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외국 허가사항과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쿠반정'을 테트라하이드로 비옵테린 반응성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혈중 페닐알라닌 농동감소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테트라하이드로 비옵테린 결핍으로 야기된 비정형 페닐케톤뇨증 환자치료에 급여를 적용했지만 변경된 식약청장 인정범위를 감안한 조치다.

급여기준 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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