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거담제 품절 거짓정보 최초 유포자는 도매업체
- 김지은
- 2025-09-30 06:0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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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인천약품에 사후조치 요구
- 업체, 공식 사과문 게재·약국들에 정정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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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이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지역 약국들에 진해거담제의 품절 예상, 항히스민제의 원료 문제에 따른 품절 예상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
확인 결과 해당 메시지의 최초 전파는 인천약품 관계자였다. 관련 정보의 경우 최초 유포자의 이름 등이 기재돼 있어 추적이 가능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정보 유포 후 약사회는 즉각 관련 의약품의 수급 확인에 들어갔으며 도매 업체들이 명절 연휴를 대비해 평소보다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파악했다.
노 이사는 “인천약품 단독의 일로 확인됐다. 이번에 최초 유포를 확인하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정보를 유포한 사람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직전 아목시실린 가짜뉴스 사태에 따른 학습 효과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 같다. 가짜뉴스인 점을 확인하고 즉각 회원 약사들에게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인천약품 측에 공식 사과문 게시, 거래 약사들에게 정정 문자를 발송하도록 요구했으며 회사로부터 검토 후 즉각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요구한 조치가 빠른 시일 내 시행 시행되지 않는다면 최초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려 한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회원 약사들에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유통협회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추가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식약처에도 선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 발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번 조치가 약 품절 허위 정보와 관련 유포자를 찾은 첫 사례로 가짜뉴스 근절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 이사는 “코로나부터 약국들에서는 의약품 품절과 관련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향후 약사회는 의약품 품절과 관련한 허위 문자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회원 약사들께도 다시 한번 관련 정보를 접했을 때 약사회에 즉각 알려주시고 유포자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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