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규제완화와 중고장터의 약 거래
- 강혜경
- 2024-05-30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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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일리팜이 보도한 '우려가 현실로…전문·일반약 장터된 중고거래 플랫폼'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개인간 의약품 거래 실태를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본인이 사용하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개봉 제품을 구입하면 개봉된 약을 서비스로 준다는 희한한 셈법까지 그들만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다량 처방을 받고 남은 약을 판매한다며 전문약이 올라온 경우도 있었다.
품목도 진해거담제부터 피부연고류, 영양제, 치약, 정맥순환개선제, 파스, 점안액까지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품목 상당수가 포함돼 있었다. 그야말로 온라인 세상 속 미니 약국인 셈이었다.
사실 중고마켓 내 의약품 거래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중고마켓을 통해 개인이 복용하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과 중고마켓의 자체 모니터링과 필터링 등으로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중고나라의 경우에는 의약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 주간을 만들어 모니터링에 나서기도 했었다.
의약품 거래 벽이 무너지게 된 계기로 개인간 건기식 거래 허용이 꼽힌다.
규제심판부는 올해 1월 건기식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도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거래할 제품 역시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가능하도록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나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카테고리 역시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대체로 '뷰티/미용', '유아동', '생활/주방', '건강기능식품', '기타 중고물품' 등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일반약과 전문약, 건기식과 식품, 의약외품 등의 기준이 명확히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기식 개인간 거래가 불러올 파장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특히 처방약이, 심지어 잘못된 효능·효과로 판매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정부가 우려한 소비자 선택권 보다 클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모르고 한' 개인간 거래의 경우 처분 역시 글 삭제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솜방망이 처분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건강에 관해서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규제완화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
지금이라도 시범사업 철퇴가 타당해 보이지만, 1년간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면 적어도 시범사업이 허용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필터링 기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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