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받은 줄 몰랐다"…약국 9곳에 급여비 지급
- 최은택
- 2012-05-24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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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심평원, 업무 부작위 허점 노출...처분기관과 업무연계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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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강보험 급여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또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수십 곳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복지부나 시군구에 통보하지 않아 가중처분을 피해가도록 방치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부실운영 백태다.
24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감시기간 중 230개 시군구의 행정처분자료 통보실태를 확인할 결과 48개 시군구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73개 요양기관에 대한 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았다.
시군구 담당자가 법령을 잘 몰랐거나(54.8%), 업무가 너무 많아서(6.8%)가 이유였다.
심평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2007년 이후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도록 협조 요청하지 않았다.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비를 신청했는 지도 모른 채 심사만 진행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판매질서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B약국 등 약국 9곳에 111만원의 약제비가 부당 지급됐다.
심평원의 행정 부작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평원은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1분기까지 전산심사를 통해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한 H약국 등 요양기관 72곳을 적발하고 1억308만원의 급여비 지급을 중지(불능처리)시켰다.
또 J의원 대표자 J모씨 등 면허자격정지 기간 동안 급여비를 청구한 54개 요양기관을 적발한 뒤, 마찬가지로 진료비 1억1120만원을 지급 불능처리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이중 40개 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복지부와 시군구에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가중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심평원에 "시군구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행저처분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건강보험공단 또한 2009년과 2010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2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거쳐 업무정지 기간 동안 급여비를 지급받은 서울 S의원 등 11개 요양기관으로부터 1억9875만원을 징수했다.
또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15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을 통해 3개 기관에서 1913만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복지부 등에 행정처분 미이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요양기관과 의료인들은 가중처분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피해갔다.
감사원은 "행정처분 미이행 사실을 복지부 등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보공단에 개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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