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목록제·대체조제 '허울뿐'…제2사태 가능성도
- 김정주
- 2012-06-13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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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과실약국 구제할 보완 시스템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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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국 2만1000여곳 중 무려 86%에 달하는 1만8000곳이 이 사정권 안에서 처벌 또는 환수를 앞두고 있다면, 제도의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상황들과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 간 엇박자는 이번 사태를 충분히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업과 함께 탄생한 지역처방목록제도 '있으나마나'
지역처방목록제도는 환자 불편해소와 의약분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로 탄생한 제도로, 지역별 의사단체들이 대체조제 가능품목을 약사회 통보하면 이 범주 내에서 약국은 사후통보 없이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 대상 의약품 선정에 난항을 겪고, 통보를 소홀히 해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0년 내놓은 지역처방목록 전국 수행현황에 따르면 의약분업 10년 간 각 지역 의사회가 같은 지역 약사회에 전달한 지역처방목록은 총 220건, 치과의사회의 경우 119건에 불과했다.
처방이 많은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제주 등 대도시 중 아예 전무한 곳이 상당수였다.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유명무실한 것은 처벌규정 등 통제기전이 없는 탓이 크다. 때문에 약사회에서는 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의사회에서는 오히려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제도는 방향성을 상실한 채 사실상 좌초된 형국이다.

경기 지역의 A약사는 "지역단위에서 대체약을 선정하는 데, 개원가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주 처방약을 우선으로 목록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쟁이 있어서 제도 설계 당시부터 한계를 갖고 있었다"며 "이 제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 입장도 다르지 않다. 지역처방목록제도가 대체조제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환자 편의 등 여러 사안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처벌규정과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아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변하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봐야 한다"며 "분업과 함께 시행된 제도가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어 애꿎게 약국에 불똥이 튄 격"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있으면 뭐하나…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은 어디로?
지역처방목록제도 외에도 #대체조제 장려에 대한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정책적으로 정제와 캅셀 등 일부 성상의 품목을 정해 대체조제한 약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품목 수를 늘려오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정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목록으로 규정한 의약품은 대조약 포함 총 5108품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 1곳 당 월 평균 2~5건 수준으로 활용, 이 제도를 통해 제대로 수혜를 얻고 있는 약국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사후통보와 사전동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우선 조성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 독려가 뒷받침 되지 않은 한 이번 사태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사 임의 처리나 의료기관-약국 간 갈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대체조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약국 시스템에 갖춰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지역 A약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서면으로 대체조제 한 건을 놓고 처리할 시간적 여건이 충분치도 않다"며 "제대로 된 기반조성도 없이 어설픈 제도조차 그대로 방치한다면 제 2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복지부에 대체조제 전산 시스템화 건의

현재 작동되고 있는 제도는 유명무실하고 현장은 대체청구를 부추기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가깝게는 부도덕한 불법행위 약국들과 그렇지 않은 약국 간 차이를 명확히 구분시키는 한편,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되짚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 문제로 비롯된 이번 사태는 결국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현재 부가적으로 고민되는 생동시험 불신의 문제는 정부의 노력과 독려가 전략적이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곳 중 8곳이 넘는 약국이 불법으로 낙인찍혔다면 제도의 문제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부당과 착오의 기준선을 명확히 시스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약사회는 청구 단계에서 갖춰져 있는 대체조제 사유란을 사후통보 대체의 효력을 갖게 하는 등 문제점을 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약국 행정업무도 연수교육을 통해 개선시킬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문제점이 드러난 약국들의 불법행위를 약사사회에서 걷어내고 약국가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불합리한 제도는 대안을 마련해 당국에 건의하는 등 후속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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