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증명서 떼주세요"...약사채용 과정서 겪은 황당 사연
- 강혜경
- 2024-05-31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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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활동 증빙…약국 "일손 급한데 당혹"
- 실업급여 범법행위…부정수급 제보시 최고 5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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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약사는 최근 약사 충원 과정에서 겪은 일을 알려왔다. 이력서를 보내온 약사와 근무일과 근무시간 등에 대한 면접을 보던 중, 약사가 미리 준비해 온 면접증명서를 내밀었기 때문이다. 면접증명서라는 서식을 처음 본 약사는 당황했다. 십 수년간 약국을 운영했지만 그간 면접증명서를 요구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면접을 진행했다는 사인이 필요하다고 해 사인을 한 뒤 확인해 보니 재취업 활동 증빙 용도로 면접증명서가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면접을 본 약사는 결국 '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아마도 취업 보다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요구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까지도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어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면접증명서는 말 그대로 입사 면접의 시행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서식으로 보통 발급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필요해 고용주 측에 사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직자의 면접증명서 요구는 다른 업계에서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취업 의사 없이 면접을 봤다는 용도로만 재취업 활동 증빙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180일 이상 일한 뒤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 때 평균 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지만 부정수급이나 꼼수수급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 경고받은 사례는 무려 4만5222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는 16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범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도 부과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는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한다"며 "부정수급 제보시 연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한 반복수급 문제가 커지면서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번 이상 받은 경우라면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50% 수급액을 낮추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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