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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적용 건보법개정안 발의

  • 최은택
  • 2012-05-31 08:55:33
  • 요약
  • 민주당 김춘진 의원, 같은 당 의원 전원 서명

6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같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전부틀니에 한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될 예정"이라면서 "전부틀니로 제한하는 것은 대상자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오히려 건강한 치아마저 발치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보험급여를 실시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고 국가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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