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라·쿠반,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최은택
- 2012-05-31 09:07: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 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중증 건선치료제 '스텔라라프리필드주'와 페닐케톤뇨등 치료제 '쿠반정'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30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로 급여기준이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를 적용한다.
또 16주간(3회 투여 후) 사용 후 평가해 PASI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 투여한다.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쿠반정'은 테프라하이드로비옵테린 반응성 폐닐케톤뇨증 환자의 혈중 페닐알라닌 농도감소를 위해 사용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3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4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5"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6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정부, 고위험 산모 수가 대폭 향상…응급이송 혁신모델도 확대
- 9[기자의 눈] 신약 스타트업, 출발보다 완주다
- 10애브비 '린버크', 강직성 척추염 치료 급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