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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라·쿠반,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최은택
  • 2012-05-31 09:07:02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 고시

중증 건선치료제 '스텔라라프리필드주'와 페닐케톤뇨등 치료제 '쿠반정'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30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로 급여기준이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를 적용한다.

또 16주간(3회 투여 후) 사용 후 평가해 PASI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 투여한다.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쿠반정'은 테프라하이드로비옵테린 반응성 폐닐케톤뇨증 환자의 혈중 페닐알라닌 농도감소를 위해 사용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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