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개정 마약류관리법 민원설명회 개최
- 최봉영
- 2012-05-31 10:04: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교육 이수 의무 제도 등 신설 규정 설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31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도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반품 허용 ▲마약의 수출 허용 ▲원료물질(1군) 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및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이다.
또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의 법적 준수사항과 허가 등 민원신청 세부방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마약류 취급자가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5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6라온파마, 2025년 매출 149억…탈모제 성장 지속
- 7'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8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9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10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