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 당연적용 건보법시행령 통과
- 최은택
- 2012-06-05 08:57: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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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수정체수술 평균 88만원-제왕절개 1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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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체수술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 적용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모든 병의원에서 해당 질병군 수술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7월부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7개 질병군 병의원급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으로 연간 75만명의 환자가 입원당 평균 21%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전체 의료비 절감비용은 100억원으로 추계됐다.

병의원 평균으로는 편도수술은 68만원에서 75만원, 충수절제술은 166만원에서 192만원, 항문수술은 75만원에서 80만원, 자궁적출술은 158만원에서 198만원, 제왕절개술은 124만원에서 14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반면 수정체수술의 경우 94만원에서 88만원, 탈장수술은 107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인하된다.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정체수술 78만원, 편도수술 72만원, 충수절제술 177만원, 탈장수술 85만원, 항문수술 75만원, 자궁적출술 180만원, 제왕절개술 141만원 등으로 7개 수술 모두 수가가 인상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편도수술 80만원, 충수절제술 194만원, 항문수술 83만원, 자궁적출술 206만원, 제왕절개술 156만원으로 늘어나지만 수정체수술과 탈장수술은 각각 88만원, 109만원으로 현 수가보다 줄어든다.
복지부는 현재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 병원 452개, 의원 2511개 현황을 심평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를 통해 안내했다.
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포괄수가제 조기 적용을 원할 경우 심평원에 신청해 자율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7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앞서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구성, 의료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건보법시행령에는 7월부터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를 7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75세 이상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완전틀니에도 같은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율은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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