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인력문제, 기준 개정부터 선행돼야"
- 김지은
- 2012-06-15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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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약 윤혜설 부회장,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방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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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혜숙)가 '선진병원약사 역할 정립을 위한 인력 재조명'을 주제로 진행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병원약사회 윤혜설 부회장은 현행 병원약사 인력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윤 부회장은 무엇보다 병원약사들의 인력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상에 명시된 인력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현행 의료법 상의 약사인력 기준과 약사법 의무준수사항 상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며 "현행 의료법의 인력기준으로는 위반 시 이에 따른 벌칙조항이 부재하고 인력기준구분의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분회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 명시된 인력기준을 안전한 약물관리가 가능하고 최소한의 법적 필수 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 약사법 준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심평원 급여적정성 심사에 반영하는 등의 행정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병원약국 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의료기관 약제행위에 대한 수가는 원가의 38% 수준으로 원외·원내약국 간 조제수가 및 수가항목에 평등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 부회장은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동일행위에 대한 약제수가를 원내, 원외약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 밖에도 현행 의료기관인증평가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행 인증평가 내용 중 의료법, 약사법과 모순되는 기준들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최소한의 인력 부재 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문항개발과 조사과정에 병원약사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윤 부회장의 설명이다.
윤 부회장은 "약사직역간 개국약국 근무약사 편중현상과 열악한 근무여건에 따른 의료기관 근무 기피현상 역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약사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경영진의 의식 개선과 더불어 의료기관 군 대체복무 허용 등을 통한 병원약사인력 의무배치제 도입 등을 고려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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