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셋ER세미서방정', 만성통증치료제로 승인
- 어윤호
- 2012-06-18 0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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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식약청 승인…1일2회 투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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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염산염)은 한국얀센의 울트라셋이알서방정과 마찬가지로 중등도 이상의 만성통증 환자에게 12시간 지속적인 통증조절효과를 보이는 서방정제제로 1일2회 투여가 가능하다.
기존 울트라셋이알서방정의 절반함량(아세트아미노펜325mg과 트라마돌염산염 37.5mg)인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은 환자의 통증 정도 및 치료 반응에 따라 보다 낮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는 환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은 울트라셋이알서방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얀센에서 최초로 개발한 의약품으로 전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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