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제네릭, 약국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라"
- 김지은
- 2012-06-18 1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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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제약 영업사원, 약사에 요구…"법 위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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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약 영업사원들이 시장선점과 영업실적을 위해 과도한 판촉활동을 펼치면서 그 행태가 일정 ‘수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A약사는 최근 비아그라 제네릭을 출시한 B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에 방문해 약사에게 해당품목을 환자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매대에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약사는 "영업사원이 해당 품목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진열하면 환자가 직접 병원에서 해당 품목을 요구, 처방 받아와 구입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몇몇 약국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해당 제약사의 영업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A약사는 또 "비아그라는 전문약이고 오남용 의약품인데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오게 해달라는 영업사원의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약국에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식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아그라 제네릭 품목의 경우 전문약인 만큼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진배치할 경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약국 내 의약품 진열, 배치와 관련 일반약과 전문약은 별도로 진열하도록 돼 있어 전문약인 해당 품목을 조제실 밖에 비치하면 일반약과 배치가 혼동돼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해당 품목 전진배치의 목적 자체가 홍보, 판촉이기 때문에 이 경우, 전문약 광고 위반으로 약국이 최대 고발조치까지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 송진경 담당자는 "해당 품목이 전문약임에도 불구하고 전진배치하려는 목적자체가 홍보, 판촉에 있기 때문에 약사법 여러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상황으로 문제가 되는 약국들은 과태료나 최대 고발조치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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