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반품 신청 직거래-도매유통 구분해야"
- 강신국
- 2012-06-19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 약국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절차 공지

19일 서울시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변경된 마약류 양도 승인신청 절차와 방법을 공지했다.
서울시의 세부지침은 식약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마련돼 모든 지자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와 직거래를 했다면 해당 마약류는 식약청 본청으로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은 제약사 직거래가 없기 때문에 제약사 직거래 향정약 반품 신청은 식약청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도매상으로 통해 거래한 유효기간이 남은 개봉 향정약은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된다.
개봉된 의료용 마약은 폐업하는 경우만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서, 신청서 작성 후 허가관청(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승인 받은 후 다시 식약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업한 약국은 법 제13조에 의거 허가관청(구청 또는 보건소)에 일괄 양도양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8일부터 반품 승인 업무를 식약청에서 시·도로 위임했다.
먼저 약국에서 처방중단 등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된 향정약(낱알개봉약 포함)이 나오면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해당서류를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도매업체 등 거래처에 반품하면 된다. 낱알 개봉약도 반품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약국, 낱알 향정약 반품하려면 지자체 승인 '필수'
2012-06-13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5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6라온파마, 2025년 매출 149억…탈모제 성장 지속
- 7'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8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9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10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