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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의원·약국별로 달라지는 카드수수료 7월 윤곽

  • 강신국
  • 2012-06-29 06:44:52
  • 정부, 7월 수수료율 산정기준 제시…업종별 부과체계 조정

개별 의원과 약국별로 카드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새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방안을 7월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과 수수료율 산정 모범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측부터 임채민 복지부장관, 박재완 재정부장관, 홍석우 지경부장관
이후 12월 전산시스템 개편을 마무리 한 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카드 수수료율을 시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카드수수료율 개편 방안은 업종별 부과체계에서 가맹점별 체계로 전환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금은 의원이나 약국 모두 카드사별로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새 제도가 도입되면 거래규모에 따라 약국간 수수료율이 달라진다.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간 수수료율 부과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정부는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현행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는 1.5%~4.5%로 3%p 차이가 발생한다. 이 간격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은 연 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이 해당된다.

그러나 약국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매출 산정에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포함돼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게될 약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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