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에 반값약가, 폭우처럼 거셌다
- 최은택
- 2012-07-02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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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출범한 기구, 바뀐 제도들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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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약가제와 이를 근거로 한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도 지난해 8월 시행계획 발표 8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제도변화도 많았다. 새로운 기관(기구)들도 잇따라 출범했다.
◆편의점 판매와 '막대기 구부리기'=2010년 12월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으로 촉발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은 20개 이내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로 귀결됐다. 이 과정에서 약사사회와 주류언론이 이끈 여론의 총공세가 혼전을 거듭했다.
현상만 놓고보면 약사사회의 패배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 2일은 약사들에겐 '치욕의 날'로 기록됐다.
하지만 돋보기를 들이대면 다른 평가도 가능하다. 이른바 '막대기 구부리기'다. 복지부는 당초 의약품 분류체계를 3분류로 개편해 '약국외 판매약'을 제도화하려고 했다.
만약 이대로 갔다면 일반약이 약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제어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이다. 의약품 선택권도 의사(전문약), 약사 또는 소비자(일반약), 소비자(약국외 판매약)로 빠르게 재편될 게 뻔했다.
이런 점에서 분류체계 개편안을 원위치시키고 예외를 인정하도록 변경시킨 것은 성과였다. 여기다 약국외 판매약 품목 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한 것은 약사사회 내 협상파가 거둔 기대 이상의 단비였다.
물론 비협상파의 주장처럼 전향적 협상없이 비타협적으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 지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여론의 움직임이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은 약사사회의 집단반발과 논리적 대응이 없었다면 패배 속에 건저낸 이런 성과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약사사회 한 관계자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되돌릴 수 없다. 이제는 여론이 등을 돌린 이유를 되짚어보고 약사사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품목선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1월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반값약가와 일괄인하=건강보험 재정악화 우려는 제약산업을 정조준했다. 지난해 8월 약가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불과 4개월도 채 안된 올해 1월 반값약가제는 현실화됐다.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라 약값을 체감했던 계단식 약가제가 사라진 자리에 동일성분함량 동일가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약값은 53.55%, 사실상 반값이 됐다.
이 제도에 맞춰 6506개 기등재약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됐다. 제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약산업의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 그러나 편의점 판매약과 마찬가지로 '막대기 구부리기'가 없지는 않았다.
약가인하 예외 범위를 확대되고 각종 가산제도들이 마련됐다. 신약 적정가치 보상방안은 아직 구현되지 못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반값약가제 후속 조치와 중장기 개선방안 발표가 두 달째 미뤄지고 있는 것도 이 신약 적정가치 보상방안 마련과 무관치 않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에는 제약업계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량신약, 복합제 등의 산정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제약업계의 우려를 샀던 #참조가격제(적정기준가격제) 도입 논의는 일단 다음 정부로 미뤄 놓기로 했다.
올해 처음 인증된 43개 혁신형 제약기업은 2020년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우선 참여할 '티켓'을 받았다.
◆끝나지 않은 리베이트와의 전쟁=뒷돈을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불공정거래 상혼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급기야 이렇게 가면 더 강력한 '감시와 처벌' 수단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 사인까지 제약업계에 보냈다.
지난해 6월 이후 검경 등 사정당국이 복지부에 통보한 리베이트 적발업체는 제약사 32곳, 도매상 19곳이다. 또 이들로부터 현금품을 받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의약사가 무려 5634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리베이트 합동수사반을 1년간 더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수사 강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
리베이트 거래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에는 복지부가 직접 제약사, 도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제재방식도 더 한층 진화되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행정처분기준을 금액과 연계시키도록 변경하고 처분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제도 고려되고 있는 후속조치다.
또 리베이트 적발품목은 약가인하가 아니라 아예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한다. 아울러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중복 적발된 수수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계기로 제약산업 리베이트 근절 서약식을 추진하면서 제약업계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와 기구들=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들이 상반기 시행되면서 새로운 기구들이 탄생하고 새 제도들이 줄이어 도입됐다.
먼저 의료인은 3년단위로 면허 사용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의약단체에는 의료법령이나 약사법령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징계를 복지부장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겼다.
23년의 논란을 거듭해왔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판 '매드왓치'를 추구하는 #의약품안전관리원 등도 법률에 근거해 출범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됐고, 조제료 구간별 상대가치점수도 개편된다.
고혈압 당뇨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20%로 할인해 주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됐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도매업체 창고 최소면적 기준이 부활됐다. 또 도매상 설립금지 대상에 약국개설자가 추가됐고, 2촌 이내의 친촉관계에 있는 도매상과 요양기관간 거래도 금지됐다.
◆19대 국회 출범=4.11 총선을 통해 300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선출됐다. 19대 국회는 진통 끝해 오늘(2일) 첫 본회의를 연다.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은 8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의사는 정의화(새누리), 안홍준(새누리), 박인숙(새누리), 신의진(새누리), 김용익(민주), 문정림(선진) 등 6명이다.
또 약사는 김상희(민주), 김미희(진보) 등 2명이 국회의원이 됐다. 치과의사 출신도 김춘진(민주), 김영환(민주) 2명이 19대 국회에 입성했고, 간호사협회장을 지낸 신경림(새누리) 교수도 국회의원이 됐다.
이 가운데 신의진, 문정림, 김용익 등 의사 3명은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약사 중에서는 김미희 후보가 보건복지위를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당내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만, 주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이 될 경우 양승조 의원이 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사는 새누리 유재중 의원, 민주 이목희 의원으로 사실상 압축됐다.
지난 5월29일 임기만료된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법률안은 4년 간 1589건의 법률안 제출됐다. 이중 본회의를 통과한 의안은 126건, 7.9%에 불과했다. 약국법인 허용 약사법개정안 등 1009건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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