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약가인하 정산, 금액·수량 따라 '제각각'
- 이상훈
- 2012-07-03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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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계, '2개월 물량의 30%·후보상'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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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A도매상은 7월 약가인하 품목 차액정산 기준을 거래 금액으로 정했다.
이는 수량 기준 처리시 최근 거래 수량이 1개일 경우 무조건 100% 보상한다는 기존 방침을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A사는 따라서 5월과 6월 출고 제품에 한해 변경전과 변경후 가격 차액 가운데 30%를 보상한다. 예를들어 5000원인 약이 4000원으로 인하됐는데 최근 2개월간 거래 물량이 4통이라면,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 4000원 중 30%인 1200원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또 B사는 지난 4월 도매업계 방침이었던 2개월 구매 수량에 30%를 보상하되, 수량이 1개라면 사사오입을 적용해 100% 보상한다.
이밖에 C사와 D사는 약가인하일로부터 2개월 구매내역 중 최종 구매분에 대해서만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사별로도 정산 방식이 상이했다. 대부분 제약사들이 도매 방식에 따르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자체 보상정책과 실물반품을 원칙으로 정했다.
실물반품이 원칙인 제약사는 K사, H사, 또 다른 K사, N사, 다국적 N사, D사, 다국적 B사, 다국적 P사, C사, 다국적 M사, 다국적 G사, 다국적 M사, 다국적 H사 등이다.
실물반품은 29일까지 도매 도착분에 한하며 해당기간을 초과할 경우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처리 될 수도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L약사는 "3곳의 도매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약간씩 보상방식이 다르다. 특히 일부 제약사들이 실물반품을 원칙으로 하고 약 1주일간 시간을 줬다. 기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말했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도매나, 제약사별로 통일된 방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업종별로, 규모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기본 원칙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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