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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타이레놀 등 13품목으로 최종 확정

  • 최은택
  • 2012-07-05 11:00:00
  •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 결과 발표

제도시행 1년 후 품목 재조정하기로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갯수가 13개로 최종 확정됐다. 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전 대한약사회와 협의했던 품목이 그대로 인용됐다.

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편의점 판매약을 발표했다.

대상품목은 해열진통제 5개, 감기약 2개, 소화제 4개, 파스 2개 등 총 13개다.

편의점 판매 13개 품목. 붉은색 신신파스 아렉스는 당초 신신파스 에스에서 변경된 것임.
세부적으로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500mg-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 베아제정, 닥터베에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와 협의한 품목 중 신신파스에스만 신신파스아렉스로 변경됐을 뿐 나머지 품목은 그대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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