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약 "약사 행세하는 한약사, 면허범위 지켜라"
- 정흥준
- 2024-06-05 19:52: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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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조제 판매까지 주장하자 반발
- "입법불비가 합법은 아냐...정부에 한방분업 주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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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사회는 오늘(5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돼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2조 2항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약사법 하위조항을 가져와 논리를 펴지만 가장 중요한 상위조항, 즉 면허의 정의조항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된 약사법이 불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가 합법인 것은 아니다. 그들의 행위는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억울함을 느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약사들이라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심지어 마약류소매업자라고 돼있어 마약류를 조제해 판매하겠다고 한다. 한 번 해보길 바란다.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처벌대상인지 적법한 대상인지”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가 동등하다고 주장하는데, 엄연히 다른 직능이다. 한약사는 분명히 한방분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능이다. 진정 억울하다면 당장 복지부를 찾아가 한약사의 직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방분업을 주장해야한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더 이상 약사 행세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면허범위 내에서 한약사의 직능을 잘 발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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