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 한약사 "영업 방해하는 약사들 때문에 힘들다"
- 강혜경
- 2024-06-04 18: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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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 행위 방해하는 약사단체가 불법"
- "정부 뒷짐에 정신·물질적 피해…업권 인정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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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전국의 모든 한약사들이 약사단체로부터 영업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종로보다 싼 약국'을 모토로 금천구에 약국 개설을 준비중인 한약사가 언론에 호소문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약사는 "처방·조제 문구를 삭제한 데 대해 약사가 근무하기 전까지 처방조제라는 간판을 내거는 것은 약사법상 환자 유인의 소지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복지부의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며 "다만 함께 일하기로 한 약사님이 주변 압박으로 인해 약국 근무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약사는 논란이 됐던 '종로에서 온 약국, 이젠 종로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현수막과 관련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몇 주 전부터 제약사 담당자들이 주변 약국과 가격을 맞출 것을 요청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구약사회장을 방문했지만 부재중이어서 전화로 '가격을 맞추고 지역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할테니 만나자'고 했음에도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고 예비범법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약사들이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무고한 한약사들에게 프레임을 씌워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성병을 옮긴 약사가 있다고 해 전체 약사가 성병(헤르페스)약사인 것도, 박카스를 5만원에 판매하는 약사가 있다고 해서 전체 약사가 5만원 약사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한약사는 한 두 사람의 행위를 전체 한약사의 문제로 매도하고 손가락질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약사와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44조와 제40조에 의해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 조제에는 면허범위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지만 의약품 판매에는 면허범위가 없으며, 그마저도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않아 약사, 한약사간 면허범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해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조제·판매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한약사는 교차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약사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범 조항이 없으며, 복지부의 해석에도 약사 및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관리약사 또는 관리한약사를 두고 약사어부를 하는 행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나온 바 있다"며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해 의약품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2016년에는 모 약사단체가 국내 제약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협박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며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한약사는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 운영을 방해하는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를 규탄한다"며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법 위에 군림하려들지 말고 법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만든 주먹구구식 제도가 한약사와 그 가족을 포함한 1만명 이상의 국민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고 있다"며 "전국의 모든 한약사 개설약국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를 살펴 한약사의 합법적 업권을 인정해 주길 바라며,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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