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프렉사 등 치료기간 제한 약제 전산심사 적용
- 김정주
- 2012-07-24 12:2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0월 청구분부터…타라신·세파타트정 등 4개 제제
치료 또는 투약기간이 제한된 4개 성분 약제가 전산심사 대상에 오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치료기간이 제한된 약제 전산심사를 오는 10월 청구 접수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로슈 타라신정 등 해열·진통·소염제인 케토롤락트로메타민의 경우 정제는 7일, 주사제는 2일로 제한돼 있다.
한국마이팜 배란유도제 마이팜클로미펜정의 최대 치료·투약기간은 5일이고, 초당약품 세페타트정500mg 등 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 제제는 14일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