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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등 치료기간 제한 약제 전산심사 적용

  • 김정주
  • 2012-07-24 12:24:52
  • 심평원, 10월 청구분부터…타라신·세파타트정 등 4개 제제

치료 또는 투약기간이 제한된 4개 성분 약제가 전산심사 대상에 오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치료기간이 제한된 약제 전산심사를 오는 10월 청구 접수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산 대상 약제와 치료기간을 살펴보면 3월 기준,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주10mg 등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쓰이는 올란자핀 제제는 최대 치료·투약기간이 3일이다.

한국로슈 타라신정 등 해열·진통·소염제인 케토롤락트로메타민의 경우 정제는 7일, 주사제는 2일로 제한돼 있다.

한국마이팜 배란유도제 마이팜클로미펜정의 최대 치료·투약기간은 5일이고, 초당약품 세페타트정500mg 등 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 제제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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