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해외인허가 기업에 최대 3000만원 지원
- 최봉영
- 2012-07-27 1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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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7일까지 진흥원에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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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사업'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해외 진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며,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외인허가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 등록비 등 범위가 명확한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다.
컨실팅비는 지원금액의 최대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은 3000만원까지다.
단 해당 사업수행 기간 내에 인허가 획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사후 지원하며, 기간내 미획득시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
기간 내 인허가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내달 17일까지 진흥원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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