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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재 인삼, 약사법으로 관리해야"

  • 이혜경
  • 2012-08-13 09:19:08
  • "인산산업법으로 허술한 관리하면 안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 적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은 제조 및 관리자, 품질검사 등 기준에서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조업 기준이 '신고'로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아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제조업 기준이 '허가'로 제조관리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 8228;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

한의협은 "인삼은 수 천년 동안 우리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전반적인 관리사항은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가에서도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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