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의원·약국 모집 초강수...5년간 인건비 13억 지원
- 정흥준
- 2024-06-11 11:1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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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재정 지원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 다섯 차례 공고 유찰에 의료법인 분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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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를 위한 간호사 2명 인건비, 청사관리와 환경정비 근로자 인건비, 의원·약국 시설물 개보수사업 등을 포함해 연 2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근 양병우 제주도의원은 ‘민관협력의원·약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산 추계를 보면 간호사 인건비 등을 포함해 5년 동안 13억5120만원으로 연 2억7024만원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료법인이 분원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임차건물은 허가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민관협력의원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개별 의료진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냈지만, 다섯 차례나 유찰 또는 계약취소가 이뤄지면서 운영 개시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분원 허용으로 대형병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복수의 의료법인에서 현장을 살펴보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조례 개정안 통과 이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6차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입찰자가 나타나면 빠르면 8월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약국 입찰자 의원 공고에서 낙찰자가 확정되면 후속으로 진행된다. 앞서 낙찰 받았던 약사는 의원 개원이 지연되면서 낙찰을 포기한 바 있다. 만약 대형병원 분원이 이뤄질 경우 약국 입찰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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