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제한"…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09-04 06:44: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새누리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고대의대성추행법' 부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 외에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성추행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잇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다른 성범죄자가 법적으로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는 성범죄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성범죄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 이익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의료인의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관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이 고대의대 집단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유사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3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4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5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6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7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8한독, 디지털헬스 사업실 ETC 편입…처방 중심 전략 가속
- 9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10약국 독점 운영권 엇갈린 판결…승패 가른 핵심 요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