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분류 약, 전문·일반 품명 달라도 대중광고 금지
- 최은택
- 2012-09-07 06:4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약사법 하위법령 이르면 이달 중 공포
- AD
- 4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동시분류를 통해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적응증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약처럼 간주해 대중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6일 의약품 재분류 후속조치 설명회에서 동시분류 결정된 의약품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품명을 달리해 내년 3월 이전에 허가를 다시 받도록 했다.
대상약제는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제 등 7개 성분 37개 품목인데, 품명이 다른 만큼 일반약으로는 대중광고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 안대로 이중분류 품목은 대중광고가 원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시분류약 대중광고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약사법하위법령은 변경없이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일반·전문 이중분류약 대중광고 금지" 입법예고
2012-03-15 09:52
-
동시분류약, 일반·전문 품명 달리해 재허가 받아야
2012-09-06 16: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4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5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6'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7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8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9"약물운전 예방" 도봉강북구약, 도봉경찰서와 업무협약
- 10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