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분류약, 일반·전문 품명 달리해 재허가 받아야
- 최봉영
- 2012-09-06 16: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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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재분류 후속조치 설명...전문 스위치 일반약 약가산정
일부 일반약 등 약가 등록이 안 돼 있는 품목이 있어 약가 산정이 늦어질 경우 유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데 따른 조치다.
6일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 관련 후속조치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가 산정이 안 된 품목을 일괄적으로 파악해 복지부, 심평원과 협의해 시행일 이전에 약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약가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제약사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동시분류 품목의 경우 전문과 일반으로 나뉘어지는 품목은 이름을 달리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재분류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오는 20일까지 재분류 스티커 제작계획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약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약사는 계획서에 따라 스티커를 제작하고 창고에 보관된 품목의 경우 직접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도매상과 약국에 스티커 배포 의무를 가진다.
도매상과 약국 역시 창고에 보관된 의약품에 스티커 부착을 직접해야 한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안내문을 6개월동안 게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내문 내용과 세부도안 등은 협의를 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일인 내년 3월 1일 이후에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제약사, 도매상, 약국 등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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