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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 이중분류약 대중광고 금지" 입법예고

  • 최은택
  • 2012-03-15 09:52:23
  • 복지부, 약사단체 회원 징계요청권 하위법령 마련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이중 분류된 의약품의 대중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약사단체의 회원 자격정지처분 요청권이 하위법령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의 경우도 효능과 효과를 달리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각각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반영한 후속 입법이다.

특히 동일성분 동일함량 전문약의 간접 광고효과를 차단하고, 오남용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동시 분류된 일반약에 대한 대중광고는 금지된다.

또 생동시험, 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실시기준이 마련된다.

의약외품 주의사항도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소속 회원의 법령위반,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가 하위법령에 명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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