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 열람요청 거부시 형사처벌 입법추진
- 최은택
- 2012-09-11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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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지영 의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구를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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