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절반이상 전문의 부족…의무당직 불가"
- 김정주
- 2012-09-21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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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제도 강행했다간 환자에게 피해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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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한 응급의료법(일명 '응당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응급의료센터 상당수가 당직근무를 유지할 수 있는 과별 최소 전문의 5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응급실 당직 전문의 부족사태가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지역에서는 내외과를 막론하고 절반에 육박하는 기관들이 전문의 5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응급의료기관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를 토대로 주 1회 당직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전문의 5인을 확보한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21일 자료에 따르면 총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과목 중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과목은 흉부외과가 절반이 넘는 11개소(55%)로 나타났다.
또 산부인과 5개소(25%), 소아청소년과 4개소(20%), 외과 3개소(15%), 신경외과 3개소(15%), 마취통증의학과 2개소(10%), 정형외과 1개소(5%) 등으로 조사됐다.
총 115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의 경우 산부인과 59개소(53%), 소아청소년과 58개소(52%), 마취통증의학과 53개소(46%), 외과 40개소(35%), 내과 13개소(11%) 등이 전문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 의원은 당직 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상시가 아닌 호출 형식으로 진료하는 체계인 '온콜'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에서 당직은 상주 형식이어야 한다"며 "진로과목별 전문의 수는 물론이고 과목별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정 법과 시행규칙대로 당직제가 운영될 경우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근무가 불가피하고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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