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약 최저낙찰 적정 심사기준 도입에 공감
- 가인호
- 2012-09-25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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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장관 24일 제약협회 수뇌부 면담...'시장형' 폐지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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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칼 신약의 성장 동력산업 포함과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세제혜택 확대 등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임 장관은 케미칼 신약을 성장동력산업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 등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업계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동의했으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김원배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임채민 장관과 회동하고 초저가낙찰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세제혜택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우선 건설업계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약업계도 도입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초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 각종 부작용을 경험했던 건설업계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자 결정시 계약이행 능력심사 등 '적격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약업계도 입찰 시 최소 기초비용 혹은 적정비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경호 회장은 "1원낙찰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제약)단체장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래서 적격심사기준 도입을 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상호협력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 집행부는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도 함께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할 경우 1원 낙찰 등 시장교란 행위 증가로 유통질서가 혼탁해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협회측은 장관에게 약가인하 이후 제약환경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은 현재로서 의미가 없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제도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필요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협회는 정부가 선정한 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에서 빠져있는 제약산업(케미칼 신약)을 성장 동력산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 합당한 세제혜택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임상 3상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경호 회장은 "초저가낙찰 근절과 합성신약 성장동력산업 포함, 세제혜택 부문에 대해서는 임장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할 듯 하다"며 "제약단체들이 업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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