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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감시 단골 혼합진열…이렇게 하면 'OK'

  • 강신국
  • 2012-09-25 12:24:58
  • 부산시약, 일반약 '잇치' 사례로 본 약국 대처방법 공개

약사감시 주요 점검대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 혼합진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약국들이 늘어나자 지역약사회가 혼합진열 사례를 공개했다.

25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법상 규정은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저장하거나 진열할 것'이다.

일반약이라고 표시하면 혼합진열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똑같은 치약이지만 가격라벨 바코드에 제품명, 규격, 가격뿐만 아니라 일반약인지 외약외품인지 구분을 확실히 하면 혼합진열이 아니다.

그러나 의약외품인 다른 상품들과 뒤섞여 진열돼 있고 치약, 일반약이라는 것을 명시해 두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일반약인 점을 명시해 두는 것과 일반약과 의약외품을 구분하는 무엇인가 있어야지만 혼합진열로 처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혼합진열로 처분 대상이 된다
시약사회는 관계기관의 약국 점검시 '유효기한 경과'와 같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의약품의 혼합진열과 같이 약사법에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규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모든 제품에 일반약과 의약외품이라고 기재돼 있기 때문에 구매자도 다 알고 구매해간다는 의견이 있지만,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잇치는 마트에서 파는 의약외품인 치약과 동일시하는 시민이 더 많다며 혼합진열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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