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름 쓰지마세요…원개발사, 제네릭 차단에 주력
- 이탁순
- 2012-10-09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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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 6개사 상대 상표권 소송...결과는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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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후속특허(에버그리닝) 등록 전략으로 독점권을 연장했던 외자사들이 이제는 제네릭 제품명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블록버스터 고혈압약 ' 디오반'을 보유한 노바티스가 최근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벌인 예가 대표적.
노바티스는 신풍제약의 디오반 제네릭 '디발탄'이 상표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약청 품목허가 절차를 밟느라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분명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노바티스는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디잔탄'도 같은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례가 갖는 의미는 식약청 품목허가를 진행하느라 상표권 사용을 못한 제약사를 구제했다는 데 있다. 이번에 승소한 신풍제약 말고도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상표권 등록 후 품목허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신풍제약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안소영 변리사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품목허가 절차 때문에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법적 소명이 면제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바티스는 두 제약사말고도 자사 제품명 '디오반'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삼일제약(디오텐), 유한양행(디오살탄·코디오살탄), 대원제약(디오르탄), 일동제약(디오패스)에도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역시 재판부는 지난 8월 3일 두 음절이 비슷하다고 해서 제품명을 혼동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노바티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바티스뿐만 아니라 다른 다국적사들도 후속특허뿐 아니라 상표권을 통해 제네릭 진입을 차단하려하고 있다.
올해 특허가 만료된 ' 비아그라'의 화이자는 다수의 상표권을 선등록해 제네릭업체들의 이름짓기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그라 제네릭업체 한 관계자는 "비아그라 같은 해피드럭들은 제품명을 일반인들에게 각인시켜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비슷한 제품명들이 여럿 등록한 상태여서 작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이같은 다국적사들의 상표권 관련 '공세적 방어 전략'은 앞으로 제네릭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안 변리사는 "후속특허와 관련한 소송에서 오리지널사들의 패소 확률이 높다보니 상표권을 놓고도 법적 대응을 통해 제네릭 진입을 차단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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