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제약, 약가인하 실물 반품 고수…유통가, 볼멘소리
- 김지은
- 2024-06-16 18:17: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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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약, 약국·도매업체들에 약가조정 품목 '실물 반품'만 고수
- 도매 "제약사 중 유일"…반복된 약가인하에 자동정산 통용
- 실물 반품에 월초 재고 씨 말라 일시 약 품귀…"비용 낭비"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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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따르면 대형 제약사인 A회사가 약가인하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 실물 반품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약사는 지난달 약가인하 된 외용제에 대해 거래 도매업체들에 실물 반품을 진행했다. 약국에 유통된 재고뿐만 아니라 도매업체들이 보유 중인 재고까지 100% 실물 반품을 통해서만 정산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것. 약가 조정 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2개월의 30% 자동 보상이나 서류상반품은 제외했다.
이에 도매업체들에서는 보유 중인 재고 이외 거래 약국으로 출고 한 재고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실물로 회수 처리를 한 후 제약사에 반품 처리를 해야 했다.
해당 제약사 방침에 따라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반품이 되며, 반품 신청 건은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처리 된다. 당사에서 출고 된 제조번호, 유효기간과 동일한 제품에 한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일부 도매업체는 약가인하는 해당 업체의 공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만큼, 배송비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물 반품만을 고수하는 해당 제약사의 정책이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기 재고를 실물 반품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일일이 반품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인력, 비용 낭비가 발생한다”며 “정기적으로 약가인하가 진행되는 데다 요즘처럼 수천 여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가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용 낭비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도 대형 제약사의 실물 반품 고수 정책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약가 조정이 적용되는 월 초 약국은 물론이고 도매업체에서 보유 중이던 재고들이 실물로 반품 처리되면서 일시적으로 현장에서는 관련 의약품의 씨가 마르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재고나 조제 상황 등에 따라 반품, 정산 방식을 결정해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실물 반품 만을 하도록 하는 것은 조제를 지속하는 약국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약국도 약가인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데 행정적 부담에 배송 비용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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