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년 환산지수 70.8원…1일치 조제료 4130원
- 김정주
- 2012-10-18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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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약사회, 수가 2.9% 인상 합의…유형 중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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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약국 조제행위료 분석]
내년도 약국 1일치 총조제료가 내복약 기준 올해보다 110원 오른 4130원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646억원 가량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17일 저녁 내년도 약국 수가를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약국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68.8원에서 70.8원으로 조정(2원↑)된다.
내복약 기준 행위유형별로는 방문당 수가가 적용되는 약국관리료는 460원, 조제기본료는 1200원, 복약지도료는 780원, 의약품관리료는 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25개 구간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세분화된 조제료는 1일 1190원에서 91일 이상 1만84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은 4020원에서 4130원으로 110원, 3일분은 4570원에서 4690원으로 130원, 5일분은 5090원에서 5220원으로 140원이 각각 인상된다.
또 ▲7일분 5630→5780원 ▲15일분 7510→7720원 ▲30일분 9370→9630원 ▲90일분 1만3110→1만3480원 ▲91일분 이상 1만3400→1만3780원으로 조정된다.
이로 인해 약국에 추가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은 646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번 약국 수가인상률은 수치상 조산원을 제외하고는 7개 협상유형 중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병원 환산지수는 67.5점, 한방은 72.4점으로 조정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병원 2742억원, 한방 380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 20배 향상 등 부속합의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수가인상률 이외에 두 가지 사안을 부속합의했다.
먼저 약사회는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을 올해 상반기 대비 내년 같은 기간 20배 이상 상승시키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은 0.088%. 이 비율을 1.7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보공단도 홍보 등을 통해 협조하기로 했다. 약국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약속인 셈이다.
공단과 약사회는 또 약국 진료비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 모형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5개 약국 수가유형을 부분적으로 포괄하는 방안이 연구에 포함된다.
또 예측가능성 모형을 약사회가 실제 제도에 적용할 경우 공단은 2015년도 수가계약에서 별도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부속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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