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사무장병원 환수대상에 업주 포함"
- 김정주
- 2012-10-20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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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국정감사 의원 질의에 서면 답변…연대고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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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허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고, 환수 금액도 많아져 건강보험법상 법령개정을 통해 관리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무장 등 면대업주의 불법행위 연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 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면대약국이나 사무장 병의원의 부당청구 책임은 개설자인 면대 의약사에게 전적으로 돌아간다.
때문에 공단은 건보법을 적용해 부당청구금액 환수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면대업주들에게는 민법을 적용해 간접적인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이들의 특성상 재산은닉이 많아 징수가 어렵고, 적발 시 즉시폐업을 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대부분 징수기간이 길어 근절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사무장병원 고지금액을 살펴보면 2009년 3억원이었던 것이 2010년부터 경찰수사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같은 해 77억원, 이듬해인 2011년 595억원으로 폭증하는 추세다.
공단은 "사무장에 대한 연대고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장에게도 건보법상 부당이득 환수결정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의약사를 포함한 체납 업주들의 실물, 금융자산 등에 대해 최대한 추적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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