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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300만원 미만으로 받은 의약사도 자격정지

  • 최은택
  • 2012-10-23 06:44:55
  • 복지부, 감사원 개선통보 수용…처분은 쉽지 않을듯

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약사에게도 자격정지 처분을 검토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의 개선요구를 수용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결정은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A제약사와 B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2407명 중 수수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390명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나머지 2017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8월 발표했었다.

복지부는 당시 제약사로부터 4회에 걸쳐 29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행정처분 면제결정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금품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수수가 수동적인 경우는 300만원 이상, 능동적인 경우는 100만원 이상을 고발대상으로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도 근거로 삼았다.

감사원은 그러나 해당 판례의 결정은 리베이트 수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형사고발 대상인 뇌물수수 금액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행정처분 면제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2009년 1월 경찰이 13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통보한 의사 1명에게 다음해인 2010년 10월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렇게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6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했고, 12명에 대해서는 현재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에는 리베이트 수수액이 8만원인 의사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300만원 미만 수수자 2017명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는 정책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해 수수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300만원 미만 수수자에 대해서도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쌍벌제 이전 경미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에서 급선회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검토를 진행하더라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지적이 맞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현 인력으로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경미한 금액을 수수한 의약사까지 위반내역을 일일이 따져 처분을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 단속 처분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약품정책과가 주축이 돼 이미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한 강력한 후속 제재조치는 예방효과 측면에서도 원칙대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무관하게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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