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계 파업...정부 "비대면진료 풀가동·불법 엄정대응"
- 이정환
- 2024-06-18 0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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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 발령
- "환자 진료 취소하면 고발…의료공백 현실화 시 업무정지 등 처분"
- 불법 집단진료 거부 독려 SNS 게시글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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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진을 독려하는 단체나 가담하는 의료기관에는 엄정 대처한다.
일방적으로 환자 진료를 취소하는 의료기관은 고발 조치하고, 의료공백이 현실화 하면 현장점검 등 절차를 거쳐 업무정지 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불법 집단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공공병상·비대면진료 최대 가동
복지부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으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큰 불편없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가용인력 최대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 범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병원간 진료협력 체계 지속 강화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한 병원간 진료협력체계도 지속 강화한다.
특히 암환자는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환자가 적시에 치료받게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한다.
나아가 경증환자도 진료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불법 행위 엄정 대응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게 복지부 원칙이다.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 지난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개원의에는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의료공백이 현실화 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특히 겉으로는 자율참여를 내걸고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수사를 의뢰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여러분,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그 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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