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의원 반일 휴진도 채증 후 행정처분"
- 이정환
- 2024-06-18 12:10: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병왕 실장 "행안부·지자체, 오전·오후 진료 여부 유선 확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집단 진료거부를 방치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8일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오늘 현장점검과 채증 절차를 거쳐 사전신고 없이 휴진한 의료기관은 처분 여부를 검토한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동원해 유선으로 진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전, 오후 절방 휴진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전병왕 실장은 "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낸 이들은 예외가 될 것"이라면서 "진료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 업무정지, 면허 자격정지, 여러 가지 벌칙 등이 적용된다.
전 실장은 "지자체가 오전에도 확인하고 오후에도 확인한다. 오후에 문을 닫는다면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오후 휴진을 했다면 상황을 채증해서 추후 처분 시 소명을 받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윤 대통령 "환자 저버린 의사 불법행위 엄정 대응"
2024-06-18 10:46
-
오늘 의료계 파업...정부 "비대면진료 풀가동·불법 엄정대응"
2024-06-18 08:54
-
의협 "18일 집단휴진 의사 밥그릇 지키기 아냐"
2024-06-17 19: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8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9"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