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율 30% 초과 지자체 4곳…행정처분 진행"
- 이정환
- 2024-06-20 11: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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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의협 집단휴진...개별 소명 절차 부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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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은 해당 지자체가 채증작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명절차를 밟은 이후 진행하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이 중 4개 시·군·구에서 30%를 초과한 휴진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30% 초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근거로 한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30% 이상 휴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증을 완료했고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반장은 "일단 30% 이상이라 해도 개별 소명을 거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 안 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단 소명을 듣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그 다음 행정처분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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