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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점포 규제 '제각각'…1층약국 약사만 한숨

  • 김지은
  • 2012-11-26 12:25:00
  • 정부차원 규제책 마련 시급…보건소도 단속 권한 없어

도서대여점이 위장점포로 의심되고 있는 층약국 개설 관련 도면.
층약국 개설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대다수가 위장점포 운용과 전용통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약사법 상 층약국 규제를 위한 규정이 의료기관과의 전용통로, 다중이용시설 여부가 전부인 만큼 위장점포 운용으로 불법적인 층약국 개설 움직임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법 상 구체적 제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일선 보건소나 이를 관장하는 복지부에서도 특별한 대안은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제도라면 층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들 간 생존권을 담보로 한 ‘혈투’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층약국, 지역 보건소 입장 '제각각'…약사-보건소 간 갈등으로=층약국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약사들 간 갈등에 지역 보건소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제각각’이다.

지역별로 층약국 개설을 두고 벌어지는 약국 간 갈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제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역 보건소별로 허가와 규제를 사이에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 상 층약국 규제와 관련한 규정은 전용통로와 다중이용시설 설치 여부가 전부이다.

신도시에는 대다수 의원과 층약국이 함께 입점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제20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난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을 허가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 같은 건물이나 동일층에 의료기관 및 약국 이외 점포가 있더라도 해당 점포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매점, 휴게실 등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창고, 주택, 사무실 등인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층약국 개설자들이 이 같은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교묘하게 위장점포를 오픈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들이 위장점포를 오픈한 후 보건소에 약국 개설 허가신청을 내면 지역 보건소 측에서는 위의 약사법 만으로는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만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약국개설에 대한 규제 권한만 있을 뿐 위장점포에 대한 수사나 규제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법적으로 제제할 만한 권리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A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층약국 개설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대다수 해당 지역 보건소 입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데 사실상 지역 보건소에서는 현행 약사법 규정만으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위장점포로 의심되고 심증이 있어도 이를 수사, 규제할 만한 권한이 없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층약국 입점 건물들 전경.
이를 관장하는 복지부 역시 층약국 개설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는 만큼 각 보건소에 위장점포의 다중이용시설 여부를 판단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역에서는 층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불허되는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층약국 개설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약사들은 상대 약사는 물론 브로커, 보건소와 2중, 3중으로 싸워야 하는 형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상 전용통로, 다중이용시설 관련 규정은 층약국 개설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돼 있는 구조"라며 "전문적으로 불법 층약국 개설 수법이 점차 지능화 되는 과정에서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위장점포 규제가 관건…약국개설 담당자, 조사권 부여돼야=층약국 개설자들의 불법행태가 지능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갈등의 최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장점포 규제가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현재의 약사법 상 구조로서는 층약국 개설자가 위장점포를 오픈해도 이를 법적으로 제제할 만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개설자와 브로커들의 위장점포를 이용한 불법적 층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 약국개설담당자에게 위장점포 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층약국 개설과 관련한 약사법이나 복지부 지침 상 위장점포 오픈 시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또 법적으로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점포에 대해 1일 이용인원수와 월 매출액, 층별 점유면적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선 변호사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 개인적 판단에 의해 약사들의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며 "층약국 관련 약사법에 위장점포를 고발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거나 보건소 직원에 조사권 부여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층약국 개설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이기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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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상가건물 의료기관이 소재한 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면 보건소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이른바 '전용통로'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을 거부하곤 한다.

위 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층약국을 만들면서 공용복도 이외의 별도의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일선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층에 약국 이외의 다른 영업시설, 이른바 다중이용시설이 영업하고 있지 않다면 그 공용복도를 위 규정의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봐 약국개설등록을 불허하고 있고 법원도 일관 보건소의 이러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런 행정관행은 법령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위헌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은 "위 규정 입법취지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며 확대해석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명백히 다중시설이 없는 곳에 층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약사는 거의 없다.

만약 약국개설신청자가 위장점포를 차려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것처럼 만들면 보건소가 약국개설을 불허할 수 있을까?

현재 층약국을 둘러싼 갈등의 대부분이 위장점포를 차려서 약국개설을 시도하면서 발생한다. 여기에 보건소의 일관적이지 못한 대응이 일조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약국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약국 이외의 점포에 관한 강제조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옆 커피전문점과 임대인 간의 계약관계나 영업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약국개설신청자가 제출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에 관한 소명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하게 된다.

공무원이 약국개설신청자의 위계에 속지 아니하여 위장점포라는 판단을 하고 약국개설을 불허하면 약국개설신청자는 행정소송을 해도 위 불허처분을 취소시키지 못한다. 법원은 소송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여 위장점포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보건소의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약국개설신청자의 위계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거나 위계임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약국개설을 허가하면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된다.

층약국의 개설로 피해를 입은 1층 약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설령 이들이 소각하를 각오하고 소송을 제기하여도 보건소는 자신의 처분이 취소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이 적법했다고 주장하게 되고, 결국 층약국 편에 서게 된다. 층약국개설자가 보건소 편에서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대리하는 일도 발생한다.

1층 약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보건소와 층약국개설자 사이에 은밀한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혼란은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담합 방지를 위해 약사법을 확대해석하면서도 실무적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보건당국의 책임이다. 약국개설 담당공무원이 다중이용시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고, 약사법과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설허가 요건을 명확히 하여 약국개설등록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 위계를 써서 약국개설을 하는 자에 대하여 약국개설 이후 위계가 밝혀지면 약국개설을 즉시 취소하고, 형사고발하여 위계를 적극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국이 약국개설신청자의 위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담당공무원은 오히려 개설신청을 거부당한 신청자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 당하는 등 고초를 겪게 된다.

실제 많은 보건소의 약국개설 담당공무원들이 위장점포를 이용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신청자의 끈질긴 민원을 뿌리칠 방법이 없고, 약국개설허가를 불허하거나, 이후 취소하였을 때는 오히려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단호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사례를 집적, 분석해 약사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법집행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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