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의료취약지역, 한의사 적극 활용해야"
- 강혜경
- 2024-06-21 19:16: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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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무주, 충북 영동·보은, 충남 홍성 등 휴진율 50% 넘어
- "행정지도·명령 통해 공중보건 한의사 활용 폭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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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의료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진료 거부 등 행위가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일 "집단휴진을 강행해 휴진율이 50%가 넘은 전국의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 등 총 4곳으로 정부가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공중보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전국 1217개 보건지소 가운데 340곳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 양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양의사 부족 현상에 한의사 긴급 활용은 매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의사협회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으로 공중보건 한의사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공중보건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투입으로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과 벽오지에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의계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불편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된 의료인력인 공중보건 한의사들을 활용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라며 "해당 제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의계 진료거부와 집단파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명령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과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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