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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법부, 아스트라 반독점 위반 벌금 확정

  • 윤현세
  • 2012-12-07 07:19:02
  • 반독점법 위반…벌금 감량 없어

유럽 연합 최고 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궤양 약물 '로섹(Losec)'의 제네릭 경쟁을 막은 것에 대해 6900만불(5250만 유로)의 벌금 부과를 인정했다.

룩셈브루크에 위치한 유럽 사법재판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제네릭 억제 행위를 심각한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벌금을 낮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 고등 법원은 지난 2010년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제기한 아스트라의 위법 행위를 인정했지만 아스트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벌금을 6000만 유로에서 5250만유로로 낮춘 바 있다.

당초 유럽 연합 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로섹의 가격을 고의적으로 높게 유지한 것에 대해 처벌을 원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제약회사들의 제네릭 억제에 대한 유럽 연합 위원회의 규제가 더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제약사들 역시 제네릭 약물 진출을 막는데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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