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리베이트 안했다" 억울…제품 양수했을 뿐
- 이탁순
- 2012-12-14 09: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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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행정처분에 대한 해명...회사 이미지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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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행정처분까지 승계해 엉뚱하게 리베이트 회사로 오명을 쓰게 됐다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우리들제약은 S사로부터 '알지에스액'이라는 제품의 소유권을 2009년 12월 3일 사들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제품은 S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처방을 증대한 흔적이 식약청의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다.
제약사간 의약품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권리뿐 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같은 책임도 이어받게 돼 우리들제약은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명에 진땀을 흘렸으나 이미 많은 언론에 우리들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처럼 보도되는 바람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며 "행정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와 단순히 제품 허가권을 승계 받은 회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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