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약 "투약 포함한 여당 발 간호사법, 즉각 철회를"
- 김지은
- 2024-06-24 11:05: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도약사회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약사 전문성을 무시하고,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능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의 투약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면서 “간호사법 제정안은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약사와 의사의 고유 업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상식적 명제를 무시한 법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여당은 간호사법 제정안에서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이는 국민 안전과 보건의료 체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무도한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간호사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부자본 면대·창고형약국 단속 총력…플랫폼 도매업은 구태"
- 2월 실수령액 900만원…창고형 근무약사 급여 고공행진
- 311월 출시 릭시아나 제네릭 막차 행렬…일반약 허가 증가세
- 4제넨텍 기술수출 잭팟…한미그룹 임원 자사주 평가액 '껑충'
- 5유니메드제약, 돼지뇌 유래 기억력 개선 원료 건기식 인정
- 6'미프진' 허가 급물살…초기 원내조제→2년 뒤 외래처방 검토
- 7서울발 약배송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영희 집행부 시험대
- 8노바티스-유한양행, CSU 신약 '랩시도' 공동판매
- 9[특별기고] "왜 지금 약사회 임시총회가 필요한가"
- 10젤잔즈,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구제요법' 오프라벨 처방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