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시 진료기능 폐지
- 최은택
- 2013-01-15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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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법개정안 곧 국회제출…"질병예방·생활습관 개선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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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이 때도 진료기능은 폐지된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근거가 포함된 지역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 도시지역에서 건강증진과 건강행태 개선을 전담할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동단위 주민센터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존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근거도 뒀다.
주목할 부분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범위다.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로 기능을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진료기능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한 보건지소에서는 진료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에 제한은 없지만 복지부 지침을 통해 만성질환자에 한해 시행하도록 제한을 둬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에도 6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보건지소가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서 "개정입법이 통과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현재 진료를 수행중인 보건지소는 그대로 두고 진료를 하지 않는 곳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다.
한편 보건지소는 현재 전국에 36곳이 설치돼 있으며, 신설 중인 곳도 수 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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