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기능, 진료→예방중심 전환…입법안 국회로
- 최은택
- 2013-01-15 1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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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법 국무회의 통과…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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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예방중심 기관으로 바뀌더라도 진료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도시지역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폐지하거나 필수의료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체 진단결과, 보건소 이용자 중 노인환자와 만성질환자, 취약계층이 과반을 넘어 진료기능을 폐지할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진료(치료)에서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해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등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보건지소 대신 건강증진과 건강행태 개선을 전담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뿐 아니라 기존 보건지소를 전환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는 또 건강증진 관련 예산을 지자체 단위로 포괄 보조해 시군구가 사업량, 수행체계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복지부 소관법률 개정안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반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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