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금연상담은 진료"…건강증진약국 발목잡나
- 이혜경
- 2013-01-18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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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는 의약품 소매상 일 뿐…사업 추진시 법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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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포괄적 약력 서비스가 약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반대 근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7일 서울시 약무팀과 용산구보건소를 상대로 질의서와 민원신청을 진행했다.
전의총은 "건강증진약국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으로 약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와 약사법 제23조3항(의약품조제)와 대법원판례(2001다27449, 80도1157)가 그 근거다.
전의총은 "문진 및 병명 진단을 통한 조제 및 판매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흡연은 의학적으로 중독성 질환의 하나로 규정돼 있으며, 질병분류코드에도 등재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질병인 흡연과 합병증에 대한 진료 상담은 의료인만 가능하며, 진료 상담에 대한 비용 역시 의료인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질병에 대한 문진을 허용하고 상담료를 주는 것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조장한 서울시장과 공무원 관계자 전원을 법적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대한의원협회도 함께 했다.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건강증진약국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개국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 및 전문의약품 조제를 하는 의약품 소매상으로 규정했다.
의원협회는 "흡연이라는 질환에 의료인도 아닌 의약품 소매상에게 상담시키고 비용까지 대겠다고 하는 서울시가 진정 제정신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협회는 "서울시가 진정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국의 담배판매부터 금지시켜야할 것"이라며 "약사들도 국민건강을 위해 스스로 담배판매를 중지하고 금연상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도 관심을 가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금연상담은 의학적인 진료과정으로 의약품 소매상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금연상담에 관한 예산은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기관에 투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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